차량을 중고로 구매하거나 가족, 지인에게 명의를 변경할 때는
이전등록을 통해 새로운 소유자로 정식 등록해야 합니다.
이 과정을 놓치면 세금, 과태료는 물론 보험 처리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
- 차량 이전등록 절차
준비서류
세금 및 등록 비용
꿀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차량 이전등록, 언제 필요한가요?
-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(개인 간 / 딜러 통해서)
- 가족 간 증여, 명의 변경
- 상속, 법인 전환
- 공동명의 해제 또는 설정
구매 후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
과태료(최대 50만 원) 발생하니 기한 엄수가 중요합니다!
2. 차량 이전등록 준비서류
구분필수 서류
공통 | 차량 등록증, 자동차세 완납증명서, 양도·양수 계약서, 신분증 |
매도자 | 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), 인감도장 |
매수자 |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|
대리인 | 위임장 +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|
개인 간 거래 시 꼭 확인:
– 자동차세, 과태료 완납 여부
– 차량 압류·저당 여부 (민원24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회 가능)
3. 차량 이전등록 절차 (단계별)
STEP 1. 자동차 보험 가입
- 명의 이전 전, 매수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 먼저 가입
- 보험가입 확인서 출력 or 앱으로 제출
STEP 2. 구청 or 차량등록사업소 방문
- 거주지 관할 구청 자동차등록과 or 시청 등록사업소
- 일부 지역은 온라인 이전등록(정부24) 가능
- 업무시간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STEP 3. 등록세 납부 및 명의 변경
- 취득세 자동 계산 → 등록세 납부 → 차량 명의 변경
- 등록완료 후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발급
STEP 4. 번호판 교체 여부 확인
- 타 시도 간 이전 시 → 번호판 반납 후 새 번호판 부착
4. 차량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 (2025년 기준)
항목계산 방식금액 (예시)
취득세 | 차량 과세표준(차량가) × 7% | 2,000만 원 차량 → 약 140만 원 |
공채 매입 | 지역별 상이 (서울 없음 / 경기·부산 있음) | 약 5만 ~ 30만 원 |
인지세 | 매매계약서 작성 시 | 약 2,000원 ~ 3,000원 |
등록 수수료 | 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 | 약 3만 원 |
번호판 교체 비용 | 타 시도 간 이전 시 | 약 3~5만 원 |
✔ 세금 감면 대상: 경차, 장애인 차량, 저공해차 등
✔ 중고차 구매 시: 딜러 수수료(약 10~20만 원) 별도 발생
5. 온라인 이전등록 가능한가요?
네! 정부24(https://www.gov.kr) 를 통해
온라인 차량 이전등록 신청도 가능합니다.
단, 매도인·매수인 공동 인증서 로그인 필요하며
▶ 서류 스캔본 업로드
▶ 등록세 납부 후
▶ 최종 확인 및 등록증 출력까지 가능
6. 이전등록 시 유의사항
- 취득세 납부는 즉시 발생 →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
- 자동차세는 등록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됨
- 가족 간 이전은 증여세 주의 (10년 누적 5,000만 원 초과 시 과세)
- 압류차량 이전 불가 → 사전 조회 필수
결론: 차량 이전등록은 ‘세금과 명의 보호’를 위한 필수 절차!
2025년에도 자동차 명의 이전은
✔ 차량 등록증 관리
✔ 세금 납부자 변경
✔ 보험·교통 범칙금 책임 이전
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입니다.
▶ 중고차를 사셨다면 15일 이내 처리!
▶ 준비서류와 비용 미리 확인하고
▶ 온라인 신청도 활용하면 더 간편합니다.